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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과태료의 종류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운용, 비행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100만 원 이하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미소지
- 비행 중 조종자증명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미소지
- 비행 중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③ 조종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종한 경우
- 무자격 조종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한 경우
④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 비행 로그(운행 기록)를 남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과태료 200만 원 이하
①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보고 의무 위반
- 비행 중 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비행 전 점검 미이행
- 비행 전 필수 점검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③ 무인비행장치(드론) 보험 미가입
-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용 드론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④ 비행제한공역(관제공역, 군사시설 주변 등)에서 승인 없이 비행
-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지 않고 제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3. 과태료 300만 원 이하
① 항공법규 위반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경우
- 비행 금지구역에서 위험한 비행을 하여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경우
② 주류 또는 약물 복용 후 비행
- 조종자가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상태에서 비행한 경우
- 마약류, 환각물질 사용 후 비행한 경우
③ 허가 없이 야간 비행 시행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을 허가 없이 시행한 경우
④ 가시권 밖 비행 시행
- 조종자가 직접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한 경우 (FPV 등)
4. 과태료 500만 원 이하
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누락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 신고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후 변경 사항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비행 승인 없이 국가안보 관련 지역(군사시설, 청와대 등) 비행
- 군사시설 보호구역, 원자력발전소, 국가보안시설 상공 비행
③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위반
- 비행 중 위험 물질을 투하하여 공공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경우
④ 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 보험 미가입
- 사업용(항공레저스포츠, 방제, 촬영 등) 드론이 보험 가입 없이 운용된 경우
5.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① 초경량비행장치 이용 불법 촬영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을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항공법규 위반으로 인명 사고 발생
- 비행 중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 발생 (부상 및 사망 포함)
③ 국가보안시설 상공에서 무단 비행
- 대통령 관저, 군사 기지, 원자력 시설 등에서 무허가 비행
정리: 과태료 구분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100만 원 이하 | 조종자증명 미소지, 비행기록 미작성, 무자격 조종 |
200만 원 이하 | 사고 보고 의무 위반, 비행 전 점검 미이행, 보험 미가입 |
300만 원 이하 | 야간 비행·가시권 밖 비행 무허가 시행, 주류·약물 복용 후 비행 |
500만 원 이하 | 신고 누락, 비행 승인 없이 국가안보 지역 비행, 낙하물 투하 |
1000만 원 이하 | 불법 촬영, 인명 사고 발생, 국가보안시설 상공 무단 비행 |
결론
과태료는 법규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국가 안보 관련 위반 사항은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위반 방지를 위해 반드시 비행 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 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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