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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과태료의 종류

쪼꼬만 아저씨 2025. 2. 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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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과태료
과태료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에서는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과태료 항목은 크게 조종자 및 기체 관련 위반사업자(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위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종자 및 기체 관련 과태료

  1. 안전성인증검사(기체검사) 위반
    • 위반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 정기·수시검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과태료 금액: 500만원
  2. 조종자증명 위반
    • 위반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기체를 조종한 경우
    • 과태료 금액: 300만원
  3.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 비행금지공역·관제권 위반·고도 위반(150m 이상 비행) 등
    • 위반 내용:
      • 낙하물 투하, 인구밀집지역 비행,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
      • 고도 150m(지표면·수면으로부터) 이상 비행
    • 과태료 금액: 200만원
  4. 신고번호 표시 위반
    • 위반 내용:
      • 기체에 부여된 신고번호를 올바른 위치·크기·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금액: 100만원
  5. 말소신고 미이행
    • 위반 내용:
      • 멸실되거나 해체된 기체에 대해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금액: 30만원 이하
  6. 사고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 위반 내용:
      • 기체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 30만원 이하

2. 사업자(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련 과태료

  1.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운영 위반
    1. 명의대여 금지 위반
      •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 등록·운영
    2. 미등록 영업
      • 사업자 등록 없이 항공기대여·항공레저스포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영위
    3. 사업개선명령 위반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정지명령 위반
      • 정당하게 받은 사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 경우
    • 과태료 금액: 1,000만원 이하
  2. 기타 신고·자료제출·보험 관련 위반
    1. 보험 가입·신고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서 의무 사항인 보험 가입(여객·제3자보험 등)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
    2.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거짓 진술
      • 사업계획서·수입지출 계획·비행경력증명서 등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 또는 관계 당국에 거짓 진술
    3.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 사업 중 발생한 사고·변경 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 과태료 금액: 500만원 이하

요약

  • 조종자·기체 과태료
    • 500만원: 안전성인증검사 위반
    • 300만원: 조종자증명 위반
    • 200만원: 조종자 준수사항(비행금지구역 등) 위반 및 고도 위반(150m 이상)
    • 100만원: 신고번호 표시 위반
    • 30만원 이하: 말소신고 미이행, 사고보고 미이행·거짓보고
  • 사업자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명의대여·미등록영업·사업개선명령 위반·사업정지명령 위반
    • 50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허위 신고,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미보고·거짓보고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달리 부과되므로, 기체와 조종자, 그리고 사업자(등록·보험·보고)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등의 공식 웹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과태료 항목입니다. 각 항목 옆에 붙은 표기는 해당 근거 웹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1. 기체 신고·말소 관련

  1. 말소신고 미이행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3조제4항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 과태료:
      • 1차 위반: 15만 원
      • 2차 위반: 22.5만 원
      • 3차 이상 위반: 30만 원 (최고 30만 원) (law.go.kr)

2. 안전성 인증·검사 관련

  1. 안전성인증검사 미이행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4조 (안전성 인증)
    • 내용: 국토교통부(또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맞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 과태료:
      • 1차 위반: 250만 원
      • 2차 위반: 375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최고 500만 원) (law.go.kr)

3. 조종자 관련

  1. 조종자증명 미보유(미취득) 상태에서 비행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조종자증명)
    •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 과태료:
      • 1차 위반: 150만 원
      • 2차 위반: 225만 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최고 300만 원) (law.go.kr)
  2. 안전교육 이수 미이행(조종교육 불참)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령」(2024. 7. 17. 시행) 별표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취득 후 소정의 안전교육(조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령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
    • 내용:
      • 야간 비행 금지(일몰 후~일출 전)
      • 인구밀집지역·낙하물 투하 금지
      •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비행 금지
      • 시야 미확보 상태 비행 금지
      • 조종자 음주 비행 금지 등
    •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1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최고 200만 원) (molit.go.kr, law.go.kr)
  4.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금지 위반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제3항 (증명 대여·알선 금지)
    • 내용: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조종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빌려서 비행 수행 / 이런 행위를 알선
    • 과태료:
      • 개정 전(2020년) 기준, “증명 미보유” 위반과 동일하게 1차 150만 원~3차 최고 300만 원 (law.go.kr)
      • 2024년 개정에서 대여·알선 자체에 대한 구체 금액은 별표 5에 명시되었으나, 시행령본이 최신 갱신될 때까지는 “조종자증명 미보유” 범주로 처분함.

4. 비행승인·공역·장비 관련

  1. 비행제한공역(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비행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7조(비행제한공역)
    • 내용:
      • 공항 주변 등 제한된 공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비행
    •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1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최고 200만 원) (law.go.kr)
  2. 필수장비 미장착·미휴대 상태에서 비행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8조 (장비 장착)
    • 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장비(비상신호장치, 비콘 등)를 장착하지 않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
    • 과태료: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5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최고 100만 원) (law.go.kr)
  3. 승인 범위 외 비행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9조제5항 (승인 범위 외 비행)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비행시간·고도·구역 범위를 벗어나 비행
    •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1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최고 200만 원) (law.go.kr)

5. 신고번호·보고 관련

  1.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또는 위치·크기 위반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제166조제4항,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신고번호 표시)
    • 내용:
      • 드론 기체에 부여된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 규정된 위치·크기·방식으로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2. 사고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 (사고보고)
    •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 과태료:
      • 1차 위반: 15만 원
      • 2차 위반: 22.5만 원
      • 3차 이상 위반: 30만 원 (최고 30만 원) (law.go.kr)
  3. 기타 보고·자료제출 거짓 ·미제출
    • 위반 조항: 항공안전법 제132조 (자료제출·질문 응답)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비행경력, 점검일지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조사 질문에 거짓 진술
    • 과태료:
      • 보고 거짓: 1차 250만 원, 2차 375만 원, 3차 500만 원 (최고 500만 원) (law.go.kr)
      • 질문 거짓 진술: 최대 250만~500만 원 (별도 조항) (law.go.kr)

6. 요약표

위반 유형 관련 법조항 최고 과태료 근거(웹)

1 말소신고 미이행 시행령 제123조제4항 30만 원 (law.go.kr)
2 안전성인증검사 미이행 시행령 제124조 500만 원 (law.go.kr)
3 조종자증명 미보유 시행령 제125조제1항 300만 원 (law.go.kr)
4 안전교육 미이수 시행령 별표 5 (2024) 30만 원 (thecodit.com, moleg.go.kr)
5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법 제129조·시행령 제310조 200만 원 (molit.go.kr, law.go.kr)
6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법 제125조제2항·제3항 300만 원 (예시) (law.go.kr)
7 비행제한공역 무단비행 시행령 제127조 200만 원 (law.go.kr)
8 필수장비 미장착 시행령 제128조 100만 원 (law.go.kr)
9 승인 범위 외 비행 시행령 제129조제5항 200만 원 (law.go.kr)
10 신고번호 미표시 법 제166조제4항 100만 원 (molit.go.kr)
11 사고보고 미이행·거짓 법 제129조제3항 30만 원 (law.go.kr)
12 자료제출 거짓·미제출 법 제132조 500만 원 (law.go.kr)

참고 사항

  • 위 과태료는 위반 차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금액이 가중될 수 있으나, 위 표에는 각 항목별 최고액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2024년 개정으로 안전교육 이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신설되었으므로, 조종자증명 이후 정해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thecodit.com, moleg.go.kr)
  •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위반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증명 미보유” 범위 내에서 처분하므로, 최대 300만 원 수준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위 내용은 2024년 7월 17일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향후 시행령·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나 세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시행령 별표 5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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