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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간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의무화
2024년 1월 9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항공교통관리 및 국가항행계획 수립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교통관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항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항공신체검사증명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의무화
2022년 1월 18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항공업계 종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변경된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항공 운항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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