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2024년 1월 16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간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의무화2024년 1월 9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항공교통관리 및 국가항행계획 수립2023년 4월 1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교통관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항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