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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심층 리서치 [한덕수 탄핵기각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예측]

쪼꼬만 아저씨 2025. 3.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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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의 법리 분석

1.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개요 및 쟁점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5:3 의견(기각 5, 인용 1, 각하 2)**으로 기각하였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였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국회는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다섯 가지 위헌·위법 행위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였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 ①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 –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행위
  • ②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에 의해 시도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공모·묵인·방조하거나 관여한 행위
  • ③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 (계엄 직후를 가정하여)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행위
  • ④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요구한 ‘내란 사건 상설특검’ 검사 후보 추천 요청을 행하지 않은(지연한) 행위
  • 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행위

위 다섯 가지 중 ①~③은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로 재직 중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한 행위이고, ④~⑤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한 행위였다 (헌재, 오늘 한덕수 선고…‘윤석열 계엄 위법성’ 판단 나올 듯) (헌재, 오늘 한덕수 선고…‘윤석열 계엄 위법성’ 판단 나올 듯).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탄핵 사유로서 고의성과 중대성을 충족하는지가 헌재 심판의 쟁점이 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위법성 요건 및 고의성·중대성 검토

헌법재판소는 위 탄핵 사유 각각에 대해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하는지(위법성)**를 먼저 판단한 뒤, **위배 행위의 고의성(의도성) 및 중대성(중대한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는 2단계 심사 구조를 취하였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저지른 법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를 위해 직위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따라서 단순한 위법 행위의 존재만으로 바로 파면이 결정되지 않고, 그 **행위의 성격(고의·중과실 여부)**과 국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헌재가 밝힌 주요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요약하면, 헌재는 ①~④번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헌법·법률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탄핵 사유 성립이 부정되었고, ⑤번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위헌적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기각5·인용1·각하2[종합] - Daum). 탄핵심판에서 **“여러 소추 사유 중 한 가지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명운 걸린 사법 슈퍼위크…韓·李 이어 尹 운명은 - 네이트 뉴스), 한덕수 총리의 경우 어느 하나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을 띠는 위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결론이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한편, 소수 의견으로 **재판관 1명(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사실상 방치한 점과 ⑤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결합되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헌법 질서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특히 계엄 관련 각종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기회를 특검 요청 미이행으로 원천 차단하고, 재판관 3인 임명 거부로 헌재의 기능을 저해하여 **“헌법 수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위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이는 위헌 행위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 여부를 엄중하게 해석한 견해이다.

또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으로 이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이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총리 재직 시 행위(①③)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 행위(④⑤)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 기준(국회의원 2/3 찬성, 200표)**을 따랐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국회는 총리 기준(재적 과반, 151표)으로 의결하였지만, 이를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으로 보아 200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헌재 다수는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이므로 의결정족수는 151표로 타당”**하다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본안 판단에 나아가 위와 같이 결론내렸다.

以上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알 수 있듯,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 여부뿐 아니라, 그 행위가 직무 수행 상 얼마나 의도적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엄격히 심사한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래로 **“탄핵결정은 해당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를 형량하여, 대통령직 유지가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헌재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비록 일부 위헌적 법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수호를 위해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최종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유별 헌재 판단 요지 (요약)

탄핵 사유 위법성 판단 중대성 및 고의성 판단

1.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법률 위반 아님 (대통령 권한 행사 보좌, 위법 근거 없음)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 (위법 아님으로 중대성 판단 불요)
2. 12·3 비상계엄 가담 헌법·법률 위반 증거 없음 (계엄 선포 관여 증거 부족)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 (위법 아님으로 중대성 판단 불요)
3. 계엄 직후 당정 공동운영 구상 헌법·법률 위반 증거 없음 (정치적 발언, 위헌 단정 곤란)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 (위법 아님으로 중대성 판단 불요)
4.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법률상 의무 위반 아님 (권한대행 10일간 미실행, 직무유기 아님)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 (위법 아님으로 중대성 판단 불요)
5.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헌법 위반 행위 (헌법상의 임명 의무 불이행)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님 (헌재 무력화 의도 증거 부족, 국민 신임 배반 단정 어려움)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3.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임 범위와 이번 결정의 함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국무총리의 직무상 권한과 책임 범위도 판시하였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유에는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대통령 보좌 행위 등)**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함께 포함되었는데, 다수 의견은 이를 구분하여 총리 신분으로서의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협조하는 역할의 한계 내에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특검법 거부권 건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자문에 불과하므로 총리의 법적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계엄 공동운영 구상 발표 역시 현실화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서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는 실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일시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지위인 만큼, 그 위법 여부를 대통령과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헌법 제111조 제4항)에 속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상 국무총리가 헌법상 부여받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따라서 권한대행 기간 중 헌법기관 구성을 지연·거부한 행위에 대해 위헌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동시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에 한계와 부담이 있었음을 고려하였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즉,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에 대행 권한으로 중대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른 어려움을 참작하여, 그것이 곧바로 국민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또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등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일 뿐, 독자적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헌법기관을 임명할 최종 권한자는 아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적 결정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예컨대 12·3 계엄 시도 당시 실제 계엄 선포 권한과 작동은 대통령 및 군 지휘라인에 있었고, 총리가 직접 위법을 지시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이상 총리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이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임 범위가 대통령에 비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헌재는 총리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한덕수 총리의 경우 그런 적극적 위법 가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마지막으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각하 의견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특수성을 지적한 것이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다수 의견은 탄핵 대상은 어디까지나 ‘국무총리’ 본연의 직(職)이고, 헌법상 대통령이 아니므로 의결 정족수도 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반면 각하 소수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 중인 상황을 중시하여, 사실상의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효과”*이므로 엄격한 의결 요건(2/3)을 적용해야 했다고 본 것이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이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견해 차이나, 결국 헌재는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은 국무총리 자신이므로 총리의 탄핵 요건을 따른다고 결론내렸다. 이 결정은 향후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하나의 판례적 지침을 제공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 예측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위헌·위법 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로,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헌재 기각,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재 인용(파면)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문제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국회가 이를 위헌·무효로 규정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공식 요구하여 철회시킨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에 벌어진 헌정 갈등으로서, 탄핵소추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국회가 적시한 탄핵 사유의 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헌법적 견제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법적 조치로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 시사IN). 즉,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요건 없이 계엄령을 발동하여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이는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요건)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제기된 사유들로는: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거부: 앞서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본인도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장기간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까지 국회 추천 3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 재판관 한 석이 공석인 상태였다.)
  •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및 여권 인사 비리에 대한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위헌이 아닌데도 거부함으로써, 사익을 위해 헌법기관의 결정을 번복했다는 주장. (이 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는 헌법상 권한이므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 기타 직권 남용 또는 직무 유기 사례: 예컨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야당 정치인(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부당 수사 개입, 국가기관(방송, 검찰 등) 인사권 남용 등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탄핵소추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심판에서는 핵심 쟁점인 계엄령 위헌성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25년 3월 기준 헌재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인지” 여부로 모이고 있다 (다가오는 '윤석열 운명의 날'…탄핵심판 쟁점 짚어보니 - 경향신문). 이는 곧 대통령의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가 존재하는지와, 그 위반이 헌법 질서 수호 관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과거 탄핵심판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리 기준을 예측한다.

2.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 기준: 위반행위 존재, 중대성, 국민신임 배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노무현 2004, 박근혜 2017)을 통해 탄핵 인용 여부 판단을 위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다. 세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 왔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1.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가 – 우선 객관적으로 위헌·위법한 직무 행위의 존재를 판단한다. 법률 위반은 형사법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헌법 위반도 포함되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선고 요지 - 법률신문),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부적절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적 행위와 법적 위반의 구분, 아래 3번 항목 참조).
  2. 그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가 –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 위반이 국가의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를 평가한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다시 말해,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의 기본 가치나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지, 국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다. 경미한 위반인지, 국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인지 구별하는 단계이다. 또한 동시에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초래되는 효과”, 즉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권력공백, 국민의 선택에 대한 번복 등)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형량한다는 원칙도 제시되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 충격이 큰 조치이므로, 그 필요성이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 충분히 중대해야만 정당화된다는 의미이다.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지 – 위헌·위법 행위의 내용과 태도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는지를 살핀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여기에는 위법행위의 고의성(헌법 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배하려 한 의도)과 사후 태도(책임 인정 여부, 반성 또는 은폐 시도 등)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대국민 담화에서 협조를 약속하고도 끝내 수사에 불응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 신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그 행위가 국민 신임 자체를 배반한 중대범죄로까지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이러한 **세 가지 판단 요소(위반 여부, 중대성, 신임 배반)**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최종 결론에 반영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선거법 위반 등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헌재는 *“해당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발언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부수적 발언”**으로서 국가질서에 미친 해악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또한 측근비리 방조나 경제 파탄 등의 정치적 사유들은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여(헌재 결정요지 13항 참조 (대통령(노무현)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엄격히 구분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법률 위반 자체는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였다 (헌재, 노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 "헌법.선거법 등 위반 했으나 파면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헌재는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지칭된 일련의 행위들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정 참여를 허용하고, 공직 인사에 개입시킨 점, 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점 등 – 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특히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에 남용함으로써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이는 헌법 질서의 근간인 주권자(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었으며,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한 조사에 끝내 협조하지 않은 태도까지 언급하면서 국민 신임 배반을 지적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그 결과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직을 유지시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以上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해당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유무 → 그 위반의 중대성(헌법 수호 차원에서 용납 불가 수준인지) → 국민의 신임 저버림 여부를 단계적으로 심사하며, 세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다만 여기서 말하는 *“모두 충족”*은 엄격한 수학적 요건이라기보다, 한 가지 행위라도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국민 신임을 잃게 만든다면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헌재는 *“여러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명운 걸린 사법 슈퍼위크…韓·李 이어 尹 운명은 - 네이트 뉴스).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각 개별 사유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 위법단 하나라도 확인되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 원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적용할 또 하나의 중요한 법리 기준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엄격한 구분”**이다. 이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 등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지만 엄연히 법적 판단 절차이며, 단순한 정치적 비평이나 무능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대통령(노무현)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대통령(노무현)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구체적으로, 헌법 제65조는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가 설령 정치적으로 부당하거나 국민 여론에 반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조항이나 법률 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탄핵심판의 직접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경제 실정, 측근 비리 방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헌재는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상의 과오 등은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인 법 위반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노무현)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탄핵심판 결정요지에도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 혼란 및 경제파탄은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대통령(노무현)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이는 국가원수의 정치적 잘잘못은 정치적 영역에서 (선거, 여론, 국회의 견제 등으로) 평가되어야지, 사법적 판단으로 파면당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순수히 정치적 쟁점(이를테면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옳았는지 그르냐, 인사 실패나 국정 운영 능력 등)은 헌재 심리의 중심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여러 정치적 비판점들이 담겼을 수 있으나, 헌재는 그 중 법적으로 의미있는 조항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추려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된 검찰 인사나 언론 장악 시비, 야당 탄압 논란 등은 구체적 법령 위반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탄핵심판에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계엄령 선포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처럼 명시적 헌법 규범(헌법 77조, 111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은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인정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헌법 84조: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은 탄핵심판 절차와는 별개로 고려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재직 중 기소되지 않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처벌이 아닌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면책특권에 저촉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혐의(위헌적 계엄령 시도)가 거론되고 있어 면책특권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오마이뉴스), 헌재는 형사책임 유무를 직접 가리지 않고 그 행위의 위헌성·중대성만 판단하게 된다. 헌재 결정 이후의 형사 절차(예: 탄핵 인용 후 검찰 기소 및 재판)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헌재는 정치적 고려나 형사법적 고려보다는 헌법 수호 관점의 법리 판단에 집중할 것이다.

요약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오로지 헌법·법률 위반의 사실관계와 그것의 헌법적 의미에만 주목하며, 순수한 정치적 평가는 배제한다. 이는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법적으로 파면하는 엄중함을 감안한 접근으로, 오직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입만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4. 과거 대통령 탄핵 판례와 윤석열 사건의 비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앞서 언급한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례와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법리 기준 자체는 이전의 판례 원칙을 따르겠지만, 적용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주요 비교 요소 및 윤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헌법·법률 위반의 존재 여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위반 발언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관련 다수의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헌법 명문 조항(제77조 계엄 요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령을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하여” 선포하도록 규정하는데, 2024년 당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감시 활동을 봉쇄하려고 계엄을 발동했다면 이는 헌법 위반의 명백성이 Roh·Park 두 사례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위반행위의 존재는 비교적 분명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성격: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발언이 있었으나, 헌재는 그것이 헌법질서에 “적극적으로 역행”하려는 의사까지 있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노무현)탄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들은 권한 남용 및 사익 추구를 위한 조직적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만약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의도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헌정 질서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공산이 크다. 이는 내란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서, 고의성 면에서 가장 엄중한 수준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이 사안으로 탄핵소추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실제로 직무정지 기간 중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오마이뉴스). 이러한 정황은 헌재로 하여금 해당 행위를 가벼이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 헌법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중대성): 노무현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고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박근혜 사건에서는 비선조직 국정개입이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그 부정적 영향의 폭과 위험도 면에서 역대 사례 중 가장 중대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가 즉각 계엄 무효화 결의 및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헌정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될 뻔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비록 한 총리의 계엄 가담이 입증되지 않아 본격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12·3 계엄의 적법성” 자체가 큰 쟁점으로 부상했고 (헌재, 오늘 한덕수 선고…'윤석열 계엄 위법성' 판단 나올 듯 - 한겨레), 계엄 선포 행위 전반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핵심으로 남았다. 계엄령의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곧 대통령이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위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무현 사례서 본 '탄핵결정' 요건…핵심은 '중대한' 법위반 - 충청타임즈). 그런 경우 헌재는 위반행위를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배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 신임 배반 여부: 탄핵심판에서 국민 신임을 배반했는지는 주로 대통령의 행위 이후 태도, 책임 의식 등을 통해 판단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된 발언에 대해 선관위 경고를 수용하고 시정 의사를 보였던 바 있고, 국민 다수 여론도 탄핵소추에 비판적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의혹을 부인하고 수사에 불응함으로써 국민 신임을 저버렸다고 지적받았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국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철회 자체는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지만, 헌재는 애초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결정(계엄령)을 내린 것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비상조치였으며 위헌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후 진술 등에서). 만일 끝내 자신의 위헌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 한다면, 이는 헌재 눈에 헌법 수호 의지의 결여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부분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노무현 대통령 사례처럼) 약간의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계엄령이라는 행위의 성격상 국민 신뢰에 큰 금이 간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헌정질서 파괴에 사용하려 한 점 자체가 국민 주권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될 수 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며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해당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배신행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 탄핵심판 결정의 표결 및 재판부 구성: 노무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8명이 심리에 참여하여 8:0 기각, 박근혜 사건은 8명 참여 8:0 인용으로 비교적 의견 일치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헌재 재판관 9명 중 일부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일부는 국회(야당) 추천 및 진보 성향으로 구성되어 의견이 갈릴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5:3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만약 재판부 과반이 인용 의견이어도 6인이 못 되면 기각된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계엄령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명확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파면의 필요성 판단에서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재판관은 “계엄령 선포는 위헌이지만 이미 철회되었고 임기 중반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의사에 큰 충격”이라고 보아 소극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이러한 위헌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다수를 이룰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의 임기(2027년 5월까지) 및 향후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헌재가 가급적 **재판관들 간에 합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또는 최소 압도적 다수 의견)**을 모으려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결정의 정당성과 권위를 위해 바람직한데, 노무현·박근혜 사례에서 이미 헌재는 이 점을 인식하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5. 예상 결론 및 적용 법리 정리

위의 기준과 비교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적용할 법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a)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의 존재: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문제된 행위 하나하나가 헌법 또는 법률 조항을 위배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헌법 제77조 위반)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헌법 제111조 위반)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그 외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정책상의 문제는 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계엄령 선포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인정될 공산이 크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b)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 침해 여부: 위헌행위가 인정된 사안들에 대해, 그 행위가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국가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의 입법·행정부 견제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내란에 준하는 사태이므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역시 헌법기관 구성을 지연시켜 권력분립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헌성이 중대하나, 이 행위 단독으로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인지는 계엄 사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층 낮게 평가될 수 있다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여러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파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대한민국 명운 걸린 사법 슈퍼위크…韓·李 이어 尹 운명은 - 네이트 뉴스), 비상계엄 선포라는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중대성 기준은 충족된다고 볼 것이다. 만약 계엄령 관련 사유가 헌재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명되지 않는다면(예: 국회가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남은 사유들(재판관 임명 거부 등)만으로 중대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황상 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의 본체이므로 헌재가 이를 외면할 가능성은 낮다.
  • (c) 국민 신임의 배반 및 파면의 정당성: 헌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위헌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를 판시할 것이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계엄령 사태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주권자인 국민과의 신임 관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윤 대통령 측이 계엄령 철회 등을 들어 참작을 구하더라도,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이는 곧 파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편, 헌재는 파면 결정 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이에 따른 국정 공백 등의 손실을 비교 형량하지만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 수호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면 파면을 정당화할 것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시점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헌법 질서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인물을 계속 두는 것보다 조기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편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d) 과거 판례와의 일관성: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무현·박근혜 사례를 인용하며 일관된 법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즉 **“비록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을 인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헌재, 노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 "헌법.선거법 등 위반 했으나 파면 ...), 이번 사안의 위법 행위가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증할 것이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노무현 사례와 달리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질서에 본질적 위협을 가했으며, 박근혜 사례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으로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 범죄임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는 아마도 계엄령 선포 행위의 위헌성 입증 부족 또는 대통령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여론을 고려하면 기각의 법리적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을 통해 정립된 원칙 – 헌법·법률 위반 여부, 위반행위의 중대성, 국민 신임 배반 여부 – 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그리고 그 기준들을 윤 대통령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안은 헌정사의 어떤 사례보다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헌법 수호를 위해 대통령을 파면함이 타당하다는 결론(탄핵 인용)**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전망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관들의 토의와 표결에 달려 있으며, 헌재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신중을 거듭하겠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정 원리가 재확인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대통령의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탄핵을 인용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헌재의 책무이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헌재의 실제 결정문은 이러한 법리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논리를 펼칠 것이다. 그 결론이 무엇이든, 국회 탄핵소추권과 헌재 심판이라는 헌법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권력에 대한 법의 지배” 원칙을 재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한덕수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영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요지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요지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및 관련 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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